Income Reconstruction under the U.S. Incom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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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한민국의 조세부과는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무기장 납세자에게도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로서 추계과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주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상의 한계로 인해 실질담세력을 정밀하게 반영하기보다는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우선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경비율제도는 실제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업종 간 형평성 문제, 납세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악용, 성실 납세협력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납세협력 동기의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방법에 따라 미국의 추계과세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그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국의 추계과세제도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Source
Authors: Hyun Hee LEE, Nam Seok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