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Sanctions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person related with private interests” Under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and Proposal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bstract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예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반부패 법제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중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훈령·예규 등 내부 기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무상 공공기관별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자율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규범상 확장된 이해관계자 범위를 근거로 공직자에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법정 제재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과태료와 부당이득 환수는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 행정기본법상 제재법정주의 및 법률유보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시행령상 사적 이해관계자 개념의 위임 구조를 분석하고, 공공기관이 내부규범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내부규범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법정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제재법정주의 및 침익적 행정작용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공공기관 내부규범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의 개념 확장은 기관 내부의 복무규율이나 징계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나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대외적 제재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률상 명확한 수권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관련하여 제도 개선 방향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의 법정화, 주무부처의 적극적 위임 통제, 내부 징계와 법정 제재의 규범 층위 분리 등을 제시하였다.
// Source
Authors: Taegyu KIM, HeeKyoo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