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esolution Regime for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bstract
현행 부실금융기관 정리제도는 금융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제도하에서는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등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과 같은 정리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개시된다. 정리 절차가 개시되면 예금자는 보호를 받는 반면, 채권자는 손실을 부담해야 하므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정리 개시 절차 지연 및 이로 인한 대규모 공적자금 지출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초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정리제도는 정리당국이 개입하여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정상적인 파산·회생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부실금융기관을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곧바로 매각할 수 있는 새로운 정리제도의 도입과 그 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할 때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 사태는 회자되곤 한다. 미국은 정리제도를 통해 SVB의 뱅크런 사태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금융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사례가 많다. 갈수록 금융시장 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금융산업은 그 특성상 다른 금융업종 및 회사, 채권자, 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은 국가 전체의 위기로도 연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의 조기개입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부실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정리제도는 국내 금융시스템 및 금융환경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기존 법제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한 세밀한 작업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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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HanDeok 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