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dividualization of Joint Tort Liability and Article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mplications for Korean Civil Law of Liability Apportionment and the Reduction of Damages
Abstract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공동가해자별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책임 구조와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이 교차하는 문제이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관한 공동책임을, 공동가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동가해자별 지위·역할·관여 정도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내부적 비용분담에서 반영될 수 있으나,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외부적 청구범위의 일반적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제한 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임금수준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일반적인 비율책임으로 전환하거나, 조합원별 책임제한 비율을 언제나 외부적 책임의 상한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 제3항은 근로자별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배상액 감면청구를 허용한다. 제3항은 개별 근로자의 지위·역할·참여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책임 관련성을 고려하는 규정이고, 제4항은 경제상태, 부양의무, 최저생계 및 노동조합의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이행부담을 조정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3항의 책임비율은 적어도 공동가해자 사이의 내부 부담부분을 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비율이 피해자에 대한 외부적 책임범위에 미치는 효과는 공동책임과 공동면책 법리에 따라 별도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감면은 특정 배상의무자의 이행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감면만으로 다른 공동가해자가 당연히 면책되거나 다른 공동가해자의 책임이 당연히 확대되지는 않는다. 감면의 효과는 채무의 중첩 범위, 실제 변제, 공동면책 및 구상관계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 민법 제760조의 보완은 일반적 비율책임이나 분할책임으로 전환하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공동책임을 유지하면서 공동가해자 사이의 부담부분과 구상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단체행동권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의 위축효과 방지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규정이므로 민법 제760조의 일반원칙으로 그대로 확장할 수는 없다. 다만 조직적·분업적 공동행위에서 행위자별 책임 관련성과 최종 비용분담을 구별할 필요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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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Na Rae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