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from the Distribution of Capital Reserves
Abstract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에 전입되어 무상주의 형태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는 동시에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게 되면서, 주주가 납입한 원본으로서 자본금의 특성 및 배당 재원으로서 이익잉여금의 특성을 함께 가지는 혼성적 지위에 서게 되었다. 법인세법은 주주에게 분배되는 자본준비금을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등과 같이 이익잉여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전자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무상주의 액면금액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전액을 각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반면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과 같이 이익잉여금의 성격이 없는 고유의 자본준비금이 주주에게 분배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납입한 원본의 환급이라고 보아 자본금에 전입하더라도 무상주 가액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감액배당 하는 경우 장부가액 초과액만을 과세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자본준비금 분배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방식에 따르면 분배된 자본준비금에 포함된 개별 주주의 납입원본이 과대평가되어 개별 주주가 얻은 소득금액 중 일부가 과세에서 누락된다. 고유의 자본준비금을 분배받은 주주가 얻은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과 공제대상인 ‘주주가 납입한 원본’을 산정할 때 다음의 2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총주주의 이익과 개별 주주가 얻은 이익은 같지 않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개별 주주가 얻은 이익을 산정한다. 둘째, 주주에게 분배되는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주식대금 중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액면금액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분리하여 배당소득금액 산정 시 후자만을 공제한다. 이를 토대로 ‘고유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의 배당소득금액’을 ‘감액배당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 (1.5 - 이익준비금/자본금))} × 보유주식 수]’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고유의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시 배당소득금액’은 ‘(무상주 액면금액 × 주식 수) - 주주가 납입한 자본준비금’이 된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계산방법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경우와 같이 주식의 취득가액에 이익잉여금의 가치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배당소득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같은 문제가 존재하는바 이를 보완하는 대안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Source
Authors: Hyeonju 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