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bstract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매개로 하여 서로의 영역이 교차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내에서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한다는 의미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질서이자 원리’라는 의미가 된다.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인권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실정(헌)법 질서 내에서 기본권으로 전환되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에서 인권이 기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헌법제정권력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자연권으로 존재하는 인권을 성문헌법전에 규정된 기본권으로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권의 기본권화 과정은 주권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에 의해 인권이 기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인권이 기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조화하면, 이는 ‘①인권의 지위를 가진 권리의 존재 → ②해당 인권의 기본권성 인정에 대한 토론과 논증 → ③토론과 논증을 통한 기본권성 인정에 대한 국민의사(국민적 합의) 도출 → ④새로운 기본권 창출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혹은 새로운 기본권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변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국민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인공지능 기술은 개별 단계에서 요구되는 국민의사를 수집 ∙ 수렴 및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의 기본권화 과정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국민이 인권의 기본권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데, 정치적 평등의 측면에서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결정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 심리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공론장에의 참여를 촉진 ∙ 강화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나 해당 기술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정치적 공론장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 박탈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치적 자유의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방대한 정보에 동시에 접속하여 이를 관찰 ∙ 감독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국민이 복잡하고 전문화된 정치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범위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이 스스로 결정 내리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오늘날 우리 법제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정치적 자유 ∙ 평등을 실현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여러 방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요구권을 인권 내지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인공지능 기술로 처리된 정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Source
Authors: Soyeo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