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ies and the Reconfiguration of State Sovereignty in Morocco after Independence: Focusing on Territorial Reconfigur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arfaya, Ifni, and Western Sahara
Abstract
본 연구는 1956년 모로코의 독립부터 1991년 서사하라 휴전감시체제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조약과 국제법적 문서가 국가주권의 회복과 영토 재편 과정에서 수행한 기능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1912년 이후 모로코의 주권을 제한하였던 보호령 체제는 1956년 프랑스 및 스페인과의 독립 관련 합의를 통하여 해소되었고, 모로코는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후 1958년 타르파야의 이전과 1969년 이프니 반환은 국가 간 합의와 조약이 식민지·보호령 시기에 형성된 영토관계를 재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사하라는 이와 다른 법적 경로를 따랐다. 국제연합은 서사하라를 비자치지역으로 다루면서 주민의 민족자결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1975년 국제사법재판소도 모로코 술탄과 일부 서사하라 부족 사이의 법적 유대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영토주권 관계로 확대하지 않았다. 같은 해 마드리드 협정 역시 스페인의 철수와 행정권 재편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서사하라의 최종적 주권 귀속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후 장기화된 무력충돌에 대하여 국제연합과 아프리카통일기구는 휴전과 주민투표를 결합한 해결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1991년 MINURSO 설치와 휴전감시체제의 형성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국가간 합의의 영토적 효과가 조약의 존재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영토의 국제법적 지위, 합의 당사국의 법적 권한, 그리고 민족자결권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타르파야와 이프니에서는 국가 간 합의가 영토재편의 법적 수단으로 기능한 반면, 서사하라에서는 비자치지역 주민의 민족자결권이 최종적 영토지위 결정의 독립적인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국가 간 합의의 영토적 효과가 제한되었다.
// Source
Authors: Bongchul Kim, Minsub SHIM, Joonpyo LEE